[나이트포커스] 김학의, 뒤집힌 2심...일부 무죄→유죄, 그 이유는? / YTN

2020-10-28 2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장성철 /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, 박창환 / 장안대 교수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성접대를 비롯해서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.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. 2심에서는 법정구속됐어요.

[박창환]
사실 다른 부분들이 뇌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검찰이 너무 늦게 기소를 한 거죠, 사실은. 검찰의 늑장수사가 무죄로 간 이유였고.
그런데 1심에서는 사실은 성접대 영상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최 모 씨로부터 11년 동안 스폰을 받은 겁니다. 그 금액이 11년을 합치니까 4300만 원이에요.


전화비용도 내주고 이런 것들이죠.

[박창환]
그런데 이건 공소시효 안에 있습니다. 그런데 1심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걸 받고 뭔가 대가성으로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번 2심 상고심 판단은 이 사람이 이미 뇌물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또 이미 다른 재판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.

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기가 또다시 그런 것으로 처벌받을 경우에 보험용으로 스폰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대가성이다라고 상고심은 무죄로 나왔던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.

그래서 특히나 상징적 의미. 검찰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스폰을 받는다는 것. 그래서 법원에서 맨 마지막에 여전히 2020년에도 검찰이 스폰서를 받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의문을 던졌잖아요. 검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이거든요. 김학의 차관이라면 엄청난 자리인데 그런 점에서 상징적 의미의 징벌이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


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사실 국민적인 관심은 핸드폰 요금을 대납해줬나. 이런 부분이 아니었어요. 사실은 성접대 부분이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YTN에서 단독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것을 취재했던 그 당시 기자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죠.


이걸 다시 보여드리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좀 보여드렸는데요. 결국에는 검찰이 빨리 수사했다면 이 부분도 드러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잖아요.

[장성철]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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